김한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륭안'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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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민·남양주시을)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민·남양주시을)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2월3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경농민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한차례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토보상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도ㅙ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보상방식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이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올리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는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자경농민은 대토보상을 원한다 하더라도 대체 토지를 구하기 어렵고 힘들게 구하더라도 투입한 비용만큼 보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민의 협조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하다"며 "진접 2지구 등 공익사업 토지수용 대상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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