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69·여)씨를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가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렸으니 빨리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부상을 입고 수술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쓰레기 치워달라" 항의 이웃 폭행한 50代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3-16 21:26
수정 2020-03-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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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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