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분위기 과열' 곳곳서 운동원 폭행사건

김포 유영록·부천병 차명진 후보 등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자, 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내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40분께 김포 고촌우체국 사거리에서는 무소속 유영록 김포갑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했다. 이날 술에 취해 유세현장에 나타난 A씨는 "여기는 내 바닥인데 왜 선거유세를 하느냐"며 운동원 B(60)씨의 얼굴과 배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부천병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차 후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역곡 남부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을 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나타나 30여분간 폭언과 함께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