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가해학생
다른사건 처분 늦어져 그해 '범행'
성폭력 사안 보고 체계도 '재검토'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4월 15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강제전학관련 규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성(性)관련 학교폭력 사안 보고체계 손질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앞서 지난해 10월 가해 학생 중 1명인 A군이 소속 학교에서 다른 사건을 일으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전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범행을 저질렀다.
동부교육지원청 전·편입학 관련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 강제 전학은 상담시설에서의 '특별교육'이 이뤄진 다음에 이뤄져야 하는데, A군이 특별교육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강제 전학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A군에 대한 특별교육과 강제 전학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인천시교육청은 A군이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파악한 뒤 행정적 오류가 있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요한 성관련 학교폭력 사안 보고체계도 다시 검토해 손보기로 했다.
현행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에는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게 되어있어 시교육청에 보고 의무가 없다.
학교폭력이 중요 사안으로 보고가 되지 않다 보니 인천시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편, 피해 학생 가족이 제출한 진정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시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강제전학 개정 나선 인천시교육청 '뒷북행정'
입력 2020-04-16 22:03
수정 2020-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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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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