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장애인시설 훼손' 3년간 615건 적발

가로막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수원시 장안구 한 인도구간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상업 시설물에 가려진 가운데 이륜차가 보행로를 주행하는 등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관련법률 제정 20년째 개선 미비
시·군 이행강제금은 단 1건 그쳐
道 "시설 안내앱 제작·배포 계획"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준공검사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훼손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편의시설)으로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한 건수는 2017년 235건, 2018년 176건, 2019년 204건 등 총 615건이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주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편의시설은 접근로(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주차구역, 손잡이, 점자표지판, 장애인화장실, 비상용 벨 등을 통칭한다. 시행규칙을 보면 접근로의 경사각부터 장애인화장실의 손잡이 높이까지 상세하게 규격이 정해졌다.

규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3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으로, 수원시의 한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지우고 일반 주차면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 9만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도 장애인복지과는 편의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도내 56만2천여명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문화·관광시설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테마별 시설정보를 디지털화해 공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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