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작년부터 8개팀 특별점검반 구성
환경법 위반등 확인에도 '사고' 계속
안전강화·근본적 대책 필요 목소리
서철모 시장 "제도개선 제안하겠다"
화성시 관내에서 유독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폐기물 업체의 대형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서신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4일 오전이 돼서야 완전 진화됐다.
폐비닐을 보관하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고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컸다.
폐기물 업체의 화재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2개 동에서 큰 불이 났고, 지난해 8월에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재활용업체와 또 다른 폐금속 분진 보관 업체에서 불이 난 바 있다.
불과 10개월여 사이에 폐기물 업체 대형화재가 4차례 이상 난 셈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의 경우 공장 안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다량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환경사업소, 안전정책과, 건축과 등 화성시 담당 부서와 화성소방서 등 8개 팀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통해 폐기물 업체 등의 환경법, 건축법,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해 왔지만 이번에도 화마(火魔)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화성시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폐기물업체에 허가를 내지 않고 있지만, 늘어나는 폐기물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허가까지는 막을 수 없다. 특히 이같은 화재를 합법적인 폐기물 전체 산업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례별 원인에 대한 대응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폐기물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화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장 허가 신청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최초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람이 지급한 처리비용을 최종 처리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폐기물의 적재를 최소화해 빨리 처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제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위해 펌프 차량 순찰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시 '폐기물업체 화재' 1년내 4건… 약효없는 집중관리
입력 2020-05-05 20:21
수정 2020-05-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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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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