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프장 9곳, 맹독성 농약 전수조사

인천시특사경 "적발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5-07 21: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0-05-08 6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골프장 9곳을 대상으로 맹독성 농약을 쓰는지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28일 인천지역 전체 골프장 9곳의 그린과 페어웨이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72개와 연못·유출구의 수질시료 50개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이 잔디나 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물환경보전법은 골프장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17~28일 인천 골프장 내에서 영업 중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도 수사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농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80·여)씨와 B(44)씨 등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 냉동창고에 식빵과 후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유통기한을 3~4개월이나 넘긴 식품도 고스란히 냉동창고에 있었다. B씨는 인천의 또 다른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인 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골프장 맹독성 농약 사용 여부는 다음 달 중 조사 결과가 나올 계획으로, 법을 위반한 골프장이 적발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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