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살펴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11일부터 온라인 '세대주 본인' 신청 13일부터 사용… 기부하면 세액공제
[포토]발표하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의 경우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데, 빠르면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 인천지역 거주 124만4천가구가 총 8천67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청 방법부터 지급 시기, 사용처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은 여전한 상태다.



인천시민의 경우 어떻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지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연합뉴스]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개시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Q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A :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방문신청)은 5월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천e음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나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18일부터 6월18일 사이에 인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같은 기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이,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Q :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 긴급재난지원금은 한시적 지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은 없다.

Q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A :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신청한 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로 신청해도 비슷한 기간이 걸리는데, 단 e음카드 회원이 아닐 경우엔 지급까지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토]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시작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 등과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Q :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A :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시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인천에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를 비롯해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차원인 만큼 사용 기한이 제한된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 된다.

Q :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할 수 있나?

A : 전액을 기부해도 되고 만원 단위로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연말 정산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인천시 긴급재난지원TF(032-458-70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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