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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급대상자지위 확인등 소송 제기
법원, 국방부·LH 공급협약등 근거
주민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불구
LH, 두 사건 모두 항소 '법정다툼'

지난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 사태' 당시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작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의 고통(5월 11일자 1면 보도) 뒤엔 기나긴 법정다툼이 뒤따랐다.

국가가 약속한 보상대책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국가는 여전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 4월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예정부지 주민 1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급대상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한미군시설사업으로 인한 생활대책으로 위치선택우선권을 가진 생활대책수급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심상업용지 각각 구역에 대해 우선 공급 신청을 했다 LH로부터 거부를 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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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앞서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안정된 이주정착을 위한 평택 이주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 중 경작자에게 평택시 도시개발지역 내 근린상업용지 26.4㎡를 공급하고 협의 양도한 순서대로 위치선택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안내했다.

당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가 된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 경작자는 598세대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분양을 받지 못했다.

원주민들은 "위치선정우선권 자체를 LH가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해도 만나주지 않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와 LH는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07년 5월 국방부장관과 옛 한국토지공사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주자 등에 대한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주자 등에 대한 택지 등 소요물량을 반영하고 분양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과 분양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장관이 미군기지 생활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 원고인 원주민들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1월에도 주민 15명이 LH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 모두 LH가 항소해 서울고법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1심에서 패소했어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