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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46개소중 24곳 실시계획인가 마쳐

재정사업전환 희망·관교 등 포함
검단중앙도 재해평가 통과 앞둬
인천시 "6월말까지 행정력 집중"

인천시가 오는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52%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쳤다. 시는 기한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나머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공원일몰제를 앞둔 재정·민간특례 사업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46개소(2.91㎢) 중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였다가 지난해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희망공원, 검단17호공원, 관교공원, 검단15호공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재정 사업으로 변경했던 검단중앙공원 사업도 이달 중 재해영향평가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오랫동안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정돼 지지부진했던 공원 조성 사업이 시 재정 투입 이후 빠르게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4개소 중 무주골공원은 일찍이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다음 달 중 공원조성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은 모두 전략환경평가까지 마친 상태다. 시는 3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중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본래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기로 했던 고잔공원, 선학공원, 유아공원은 전체가 국공유지인 만큼 7월 이후로 실시계획인가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공원법 개정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 적용이 유예되면서다.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남동구 실은재공원은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하지 못해 사유지 부분의 공원 계획이 실효될 전망이다.

시는 전체 면적 1만3천여㎡중 7천여㎡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만 7월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나머지 사유지 6천㎡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해 최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6월 말까지 인가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은재공원의 경우 7월 이후 사유지 면적에 대한 공원 계획이 실효되지만 보전녹지가 80%라 난개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공원일몰제 대상 외 나머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에도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