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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서 내려다 본 한국나노기술원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신임 '환경기술인' 전문성 논란
기술원 "유사직 15년 넘게 담당"
영통구 "문의 없어… 확인할 것"
경기도 '관리비 과다' 등 곧 조사

공익제보자를 보직 해제 조치해 보복성 인사 의혹에 휩싸인 한국나노기술원(5월 8일자 인터넷 보도)이 불법 환경기술인까지 선임해가며 인사 발령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달 17일 시설운영실장 A씨를 보직 해제한 뒤 새 환경기술인 B씨를 선임했다.

기술원의 각종 시험·세정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배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환경기술인을 그동안 A씨가 맡아 왔는데 보직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관련 법이 규정한 환경기술인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원은 물환경보전법상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각종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제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둬야 한다.

그런데 B씨는 관련 법상 제3종 사업장 환경기술인 자격인 수질환경산업기사나 환경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건 물론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적도 없다.

기술원이 불법 환경기술인을 둔 채 각종 폐수 배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술원 용역업체 직원에 폭행·폭언·갑질 등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민원 내용 사실 여부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보직 해제부터 강행한 탓에 미자격 환경기술인까지 선임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B씨는 직접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수질환경 관련 유사 업무를 15년 넘게 담당했다"며 "관할 관청인 영통구청에 자격 여부를 문의한 상태라 아직 미자격이라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환경기술인 선임 절차 문의는 있었지만 B씨 자격 여부 문의는 없었고, 3년 이상 직접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자격에 충족한다"며 "조만간 기술원에 나가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과학기술과는 기술원의 당연직 감사 자격으로 이날부터 3일간 종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근 제기된 관리비 과다부과 등 문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