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열린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 의무 부여와 현당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송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2018년 9월부터 전국을 다니며 나쁜 부모 사진전 및 아동학대법 처벌 100만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우리사회의 양육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4천866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양해모는 "20대 국회에서 10개의 양육비 법안 중 많은 부분이 폐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