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서관 사용제한에 증가세
공간임대업 행정명령 사각지대
"法개정 관리주체 지정을" 목청

취업준비생과 청소년들의 공부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선 40여명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지역 도서관 열람실 사용이 제한되면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는 게 이용객들의 설명이다. 일정 시간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설 도서관 열람실인 셈이다.

이용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무색했다. 스터디카페를 찾은 이모(27)씨는 "도서관이 다 문을 닫아 스터디 카페를 찾아왔다"며 "마스크를 하면 갑갑해 공부에 방해돼 잘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스터디카페는 다수의 사람이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프린터를 비롯해 휴게실 냉장고와 담요 등도 함께 사용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서울에선 A(19)씨가 스터디카페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재감염되는 일이 있었고, 인천 미추홀구에선 코로나19 확진자 B(18)군 등 2명이 스터디카페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종으로 분류돼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과 달리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출입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각종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한 인천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인 공간임대업으로 신고돼 운영 중인 곳으로, 점검을 나갈 권한이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방역지침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연구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 위해 스터디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의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같은 학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원법을 개정해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