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급증한 '개인형 이동수단'

인천청, 2017·2018년 4·9건서 작년 19건으로… 부상자도 증가 추세
인천시내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사고 주의보' 2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로변에서 시민이 보호장구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엔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달에 1.5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4건, 2018년 9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도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22명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가다가 하수구 구멍이나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물론, 보행자나 차량에 부딪히는 등 사고형태도 다양하다.

최근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휠을 이용하던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비슷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운행 시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을 단순 '놀이용 탈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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