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동 일대 2562가구 단지조성
인근주민 180명 법원 신청 '승소'
4개동 220가구 중단돼 사업 차질
"14년 걸렸는데" 입주지연 우려
공사 "합의로 사업 정상화 노력"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착공한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송림 파크푸르지오)이 일조권 문제로 위기를 맞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05년 시작됐다. 착공까지 14년이나 걸릴 정도로 어렵사리 추진해온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일조권 문제로 위기맞은 공익사업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 7만3천629㎡ 부지에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2천562가구)를 짓고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헐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 180명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올해 4월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주민들에게 일조 방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림 파크푸르지오 12개동 2천562가구 중 4개동 220가구에 대한 공사를 금지했다.
220가구를 못 지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은 149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송림 파크푸르지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2천562가구 중 398가구는 원주민들이 입주하고 1천997가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게 된다. 나머지 가구는 이곳에 살던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구조가 복잡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갈등을 빚거나, 일조권 관련 본안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원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는 2022년 9월 입주 예정이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사업은 2005년 동구청 요청으로 시작됐다. 2009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9년여 동안 답보 상태였다.
인천도시공사는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했다. 2018년 민간 임대사업자 측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 추진 14년 만에 착공한 것이다. 이번에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자 사업 무산이나 입주 지연을 걱정하는 원주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인천도시공사 "대화창구 찾고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찾고 싶은데, 대화의 창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천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사업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손해 배상 의사가 있으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조권 피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