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판매, 힘들고 세금 부담만" 보이콧 조짐

1개당 189원 수익… 매출만 급증
'면세법 폐기' 약사회 대책 호소


1일부터 5부제가 중단돼 출생연도별 요일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지만 또다시 '마스크 대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약국들의 지속된 세금 감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약사회에서 더 이상 판매처 역할을 못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한 주에만 1억장(5월 셋째주 기준)을 넘는 등 공급 안정화에 따라 1일부터 판매 5부제를 해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 주에 1인당 구매량(3장)과 중복 구매 등 제한은 여전하지만 특정 요일에 국한됐던 구매제한이 풀려 마스크 구하기가 한층 수월해진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를 맡아 온 약국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세금 감면이 안 받아들여져 '판매처 보이콧'까지 나선 것이다.

약국은 유통업체에서 공적 마스크를 개당 1천100원에 구입해 소비자에게 1천500원에 팔며 400원의 초기 마진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카드수수료(35원)와 부가세(36원)·주민세(13원)·소득세(127원) 등 약 211원이 빠져나가 1개당 실질적 수익은 189원에 그치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쌓여가는 온갖 업무 피로에 비해 낮은 수익률은 물론 매출만 급증,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수익은 적은데 매출 규모만 늘어 일부 약국은 소득세율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정부 정책에 따랐는데 약사들은 온갖 부담만 떠안고 있다. 폐기된 관련 법안 재추진은 물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가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 의견에 만료 폐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있었는데 면세 혜택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현재 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은 없지만 21대 국회가 다시 발의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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