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과세 보류된 중국 수입품
1년여에 걸쳐 '10억원 상당' 반출
물류업체 前대표·직원 진술 엇갈려
"비용 안주려고 의도적 통관지연"
대기업 자회사·세관 모의 주장도
평택항 보세창고에서 냉동홍고추 1천여t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전직 대표와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물류업체 전 대표 L(46)씨는 이 사건이 의도적인 통관 지연 등으로 얼룩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지난 5일 오전 11시 L씨와 이 물류업체 전 직원 J(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1차 공판을 열었다. L씨의 동생(44)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법원 문서 송달도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L씨는 평택시 포승읍에 설립한 무역업체와 운송·통관 알선업을 하는 보세창고 업체 S사의 실운영자다. J씨는 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보세(保稅)는 과세를 보류한다는 뜻으로 보세창고는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의미한다. 수입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이다.
공소장을 보면 L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홍고추 1천848.3t을 창고에 보관하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29일까지 1천64t(약 10억원어치)을 임의 처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한 식품전문 대기업의 자회사인 T사와 유통업체 N사다. 횡령한 물건으로 지목된 냉동홍고추가 T사를 대신해 N사가 수입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L씨와 직원 J씨의 주장이 엇갈렸다. L씨의 변호인은 당시 사업장에서 손을 떼고 냉동홍고추 반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J씨의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J씨의 변호인은 실운영자였던 L씨의 지시에 따라 반출했으므로 공금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 횡령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는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 정도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L씨는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식품전문 대기업 자회사와 세관의 공모로 의도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하고 선별(수입 물품을 재정비)을 맞게 해놓고 물류비를 주지 않으려고 수입처와 납품처가 짠 사건으로 창고에 냉동홍고추가 한참 보관돼있었기 때문에 횡령을 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L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평택항에서 옛 세관원 출신들이 세운 보세창고가 공공연하게 밀수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오전 11시30분 2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이 재판은 L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제주지법에서 맡았으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자 대부분이 평택에 있어 몇차례 재판을 연 뒤 이송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평택항 보세창고서 사라진 냉동고추 1천여t' 평택지원 첫 공판
"사업장 손떼고 관여안해"-"실질운영자 지시로 처리"
입력 2020-06-07 23:15
수정 2020-06-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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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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