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명목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1조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에는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에 교부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은 35개 사업 497억4천880만원이다. 이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됐지만, 지난해 실제 집행액은 164억8천24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46.6%만이 집행됐다.
사업별로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4억5천만원이 교부됐으나 현재 집행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평생학습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함께 건립하기로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또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태산패밀리파크간 도로개설 사업도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억4천만원이 편성됐으나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실제 집행은 '0'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도 연천군 전곡역 주변활성화 사업이나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등 예산이 5월 현재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들 사업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보상협의, 군부대 협의 등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지만 사업 진행속도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행률이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정부에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접경지역 주민 지원 예산… 작년 전체 46.6%만 집행
軍협의등 특수상황지역개발 발목
입력 2020-06-10 22:42
수정 2020-06-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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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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