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함께 동행한 일행 B씨도 A씨의 확정 판정 이후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증상으로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A씨 일행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여행 기간 중 몸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한 것을 확인, 행정력이 소모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코로나 유증상 제주여행 안산주민… "행정력 소모" 손해배상소송 당해
입력 2020-06-23 22:26
수정 2020-06-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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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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