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시의원 "A·B·C회사 고리
보상가 더챙기고 취득세 감면목적
페이퍼컴퍼니 동원 내부거래 의심"


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호인 과천 우정병원을 둘러싸고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류종우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0년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A사, B사, C사 이름은 다르지만 서로 깊은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된 내부거래로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 "우정병원을 320억원에 매입했던 H사가 부도나자 H사의 채권단은 우정병원 건물과 부지를 양도받고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관리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사의 이름으로 우정병원 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나 2년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2007년 세무서가 강제 폐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B사와 우정병원을 매도했던 의료재단과의 민사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재산세 18억4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2015년 과천시가 체납된 재산세를 결손처리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는 "B사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이사로 있던 채모씨는 A사 계열사 임원을 거쳐 D건설로 옮겨가 우정병원의 시공권을 따내는 데 일조한 뒤 현재 A사 계열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며 B사가 A사의 계열사 임원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했다.

또 류 의원은 C사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우정병원이 지정된 뒤 2016년 7월 우정병원을 B사로부터 374억원에 매입했다고 언급한 뒤 "C사는 우정병원 매입일 10일 전 자본금 3억원으로 세워진 회사이며, A사의 계열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C사는 지난 2018년 5월 LH가 51%, A사가 49%의 지분을 가진 과천개발에 우정병원을 약 394억원에 매각, 2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장기건축물정비법은 국토부 발표 이후 지자체 공보 고시 전까지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고 뻔히 보이는 내부 거래를 통해 가격을 높이는 것을 막을 조항도 없다"며 "장기건축물 선도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때"라고 비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