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 경찰 등이 사고의 원인 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유치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9일 오전 10시2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 CCTV 영상과 급식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안산시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신고를 한 지난 16일, 보존식 수거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A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한 뒤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배식을 하기 전 보존식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A유치원이 고의적으로 식중독 신고를 지연한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2일(금요일) 첫 식중독 증상 원아가 발생한 후 15일(월요일)에 원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등원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지연보고에 대해 조사한 뒤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후속대책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식약처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유치원 급식실태) 합동점검을 협의 중"이라며 "이번 사고로 치료 중인 원아들의 치료비는 유치원 급식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면 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한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