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사노조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코로나19로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정상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교육청 규칙과 교육부 훈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오는 11월에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를 위해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등 20여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교사들이 학교 방역을 위해 매일 여러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또 다른 복잡한 행정업무가 부과된다면 보다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수업참관 주관'을 권장하고 있어 외부인이 통제된 현재의 학교에선 교사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 날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연기, 규모 축소, 사업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취소되고,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도 전면 축소돼 교육부와 교육청 스스로 기존 방식으로 평가나 감사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철회하고 (2020학년)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코로나19로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정상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교육청 규칙과 교육부 훈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오는 11월에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를 위해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등 20여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교사들이 학교 방역을 위해 매일 여러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또 다른 복잡한 행정업무가 부과된다면 보다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수업참관 주관'을 권장하고 있어 외부인이 통제된 현재의 학교에선 교사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 날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연기, 규모 축소, 사업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취소되고,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도 전면 축소돼 교육부와 교육청 스스로 기존 방식으로 평가나 감사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철회하고 (2020학년)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