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목격돼 수원시에 해명을 요구한 지역 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소각장 중단 및 이전을 위한 비상행동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영통구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와 영통구 주민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 30여명은 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주민협의체 13명과 지난 2018년 2월 소각장을 2038년까지 연장하기로 밀실협약했다"며 "아는 주민이 없는데 수원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4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2015년 4월 내구연한(환경부 기준)이 만료됐으나, 이후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용역에 따라 2025년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시는 공단과 함께 2023년까지 시 자원회수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한 뒤 2038년까지 해당 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소식에 비대위는 6월 초부터는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영통지구가 들어설 때 이곳엔 자원회수시설을, 권선구 쪽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자원회수시설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요구대로 가동을 멈추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한 만큼 지속해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영통 주민들 "수원시 소각장 중단하고 이전하라"
시설 2038년까지 연장 '밀실협약' 주장… 수원시 "지속 설득할 것"
입력 2020-07-06 21:48
수정 2020-07-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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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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