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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유치원 급식소에서 긴급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 230㎡ 필요… 95%가 100㎡↓

관련예산등 결국 학부모 부담 우려

내년 1월 30일부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받지만 정작 교육 당국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7월 6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실제로 유치원들은 급식시설 확충, 영양사 배치 등 법 적용을 둘러싸고 당국의 대책을 들은 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들은 현재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결국 학부모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1천3곳(유치원알리미 2019년 1차 기준)중 약 95%(961곳)는 조리실·급식공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협소한 편이다. 56곳은 조리실·급식공간조차 없다.

현재 학교급식법 조리장 면적은 급식 인원 1천200명 이하의 경우 최소 230㎡이며, 전처리실·조리실·식기세척실·식품보관실·소모품보관실·급식관리실 등이 확보돼야 한다.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으려면 공간 확보는 필수다.

수원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가정의 주방처럼 조리실, 전처리실 등 구분이 안돼 있다"며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예산을 전부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화성의 한 사립 유치원측도 "유치원 증축이 필요할 텐데 관련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이다 보니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시설 확충 시 건축법 등 학교급식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나올텐데 이에 대한 조정도 해야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행령 등 후속대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시도교육청 입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유치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교육청 등이 충분히 먼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