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이라 불리는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25·여)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28·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37분께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가스 캡슐 400개를 풍선을 이용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피벌룬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B씨는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은 아직 청년들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어 앞으로 개선·교화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