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힐스테이트 10층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 10층에서 바라본 신곡6지구 준주거지역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신곡6 무분별 개발로 주거권 침해
비대위, 市에 진정서·진상파악 촉구
상행위 소음·야간 빛공해 피해 호소
주민설명회없이 졸속 개발허용 주장


김포시내 한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주민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대규모 상가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고층건물들이 들어설 경우 주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시청에 '아파트단지와 접한 신곡6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준주거지역(아파트와 거리 35m)의 무분별한 개발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주민 1천279명 서명부를 첨부한 진정서에서 비대위는 도시계획이 허술하게 이뤄진 데 대한 시의 진상파악도 촉구했다.

앞서 A아파트 인근 보행로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점을 지적(5월 29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는 주민들은 김포시 도시계획과·건축과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대 교통불편 해결책이나 주민설명회 없이 졸속으로 개발이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상가지구가 개발된다는 사실을 착공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아파트 맞은편에 상가와 주차타워 등 건물 5개 동이 완공되면 상행위 소음과 야간 빛공해,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김포시는 시민 편이 아니라 사업자의 편이냐"고 성토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다. 이를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8~9층 높이의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건축할 수 있는데, 비대위는 이 건물들이 아파트 고층높이에 버금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준주거지역에서 한창 공사 중인 B상가는 현재 A아파트 10층~11층 거실에서 볼 때 눈높이까지 솟아 있다.

비대위는 "신곡6지구 전체 사업부지가 협소한 것도 아닌데 김포시는 A아파트와 접한 곳에 완충녹지조차 계획하지 않은 채 준주거용지(S3·S4)와 주차용지(P2)를 지정해줬다"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열람하지 않는 관보 공지만으로 '주민들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 지정은)교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공공기여도를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틀에서 준주거지역이 지정된 것뿐이지 사업자 이득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시점에 교통불편 예방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일정 면적 미만의 개발사업이더라도 공청회 등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