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딸 무기계약직 전환 '잡음'
市 감사서 '수면위' 4명 중징계
"증거·진술도 없이" 재심 요청

인천시체육회가 느닷없는 채용 비리 논란에 휘말렸다.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를 본 인천시체육회 부장 등 직원 4명이 채용 비리 주동자로 몰려 중징계(정직 1개월 2명, 감경으로 감봉 1개월 2명)를 받게 됐다.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는 이들은 채용 비리 누명만큼은 벗어 억울함을 풀겠다며 재심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이다. 시체육회 장기근속 직원의 딸이 기간제 근로자인 전임강사로 채용됐다가 두 차례의 계약기간 연장을 거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시체육회는 지난 2017년 7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생활관)에서 운영하던 유아스포츠단의 전임강사(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만료로 학기 중 일을 그만둔 전임강사(7세 반 담임 지도교사)가 생겨 이듬해 2월 말까지 7개월간 근무할 강사가 필요했다.

인력 충원이 급했던 생활관 측은 채용 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시체육회에 요청했다. 그동안에는 유아스포츠단 전임강사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급히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7개월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란 점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

시립 체육시설인 생활관을 운영하는 시체육회는 이를 수용해 사무처장 결재를 거쳐 채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채용 소식을 외부에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최종 합격한 강사 E씨는 시체육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의 딸이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시체육회 직원 4명 중 3명(A, B, C)이 이 과정에서 업무를 본 것이다. 이들은 둘이 부녀 사이라는 것을 몰랐고 당연히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면접 위원 등으로 참여했던 다른 직원들도 같은 입장이다.

강사 E씨는 이후 생활관 측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연장된 뒤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E씨를 포함해 20여명이었다. E씨가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보유 자격증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E씨는 다른 자격증을 냈고 시체육회 실무자(D)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체육회 인사위원회도 확인하지 못한 채 무기계약직 전환을 승인했다.

인천시는 최근 감사에서 채용자격 기준에 없는 자격을 추가(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응시 자격 완화)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 채용 시 자격 기준을 잘못 적용한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시체육회장에게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시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여러 정황적 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에 의한 채용 비위로 판단된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당사자들은 "시 감사에서도 채용 비리가 아닌 채용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인사위원회가 채용 비리로 결론 내렸다"며 "시 감사 결과와 인사위원회 조사 자료 어디에도 부정청탁, 뇌물수수, 재직자·친인척 특혜 등 채용 비리와 관련한 증거나 진술 등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