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운명 달린 대법 선고 눈앞, 성남시 공직사회 '뒤숭숭'

9일 오전 10시10분 상고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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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성남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6일 열린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과 '기부'를 정의한 조항이 매우 불명확하고 소위 원내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은수미 시장의 운명은 물론 성남시 현안 및 정책도 요동칠 전망이다. 은수미 시장은 그동안 아시안실리콘밸리를 비롯해 판교특구, 드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갖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백현지구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해내기도 했다.

한 공직자는 "수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아무래도 현안 추진의 내용이나 속도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라며 대법을 주시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게 공직자의 기본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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