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내년 한해 적용할 경기도 생활임금이 최소한도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통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염두에 두고 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놓고 경영계가 '삭감'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1만364원(시급)으로,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에 대입하면 217만원 가량이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곧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소 0.2%에서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3.64%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최대 인상률이 줄어든 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했던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원은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안과 제외한 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안을 만들어 뒀다"며 "위원회 심의에서도 인상, 동결, 삭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이 1만400원으로 가장 높은 부천시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동결이 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 같다"며 "인상 폭을 크게 하는 대신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