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난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경기도에 수원시 지급 촉구

수원시의회·진보당 시당 주장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문제가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진실공방(7월 5일 인터넷판 보도)으로 치달은 가운데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 같이 주장하며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천152억원의 특조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제외됐다.



이에 수원시민은 '경기도민 청원'에 약속한 특조금을 달라는 청원을 넣었고, 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주장은 기초단체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단서조항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기초단체에) 알렸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지역화폐로 지급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도는 이른 시일 내 투명한 절차로 특조금을 수원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원시도 도가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는 "시는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도에 물어야 하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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