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이상 운행… KTX·SRT로 구분

■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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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200㎞ 이상으로 운행되는 철도로, 전기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고속 전철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고속철도는 KTX와 SRT다.

KTX의 대표적인 시·종착역은 서울역으로, 광명역, 오송역을 거쳐 대전역(경부선)과 서대전역(호남선)에서 부산행과 목포행으로 나눠진다. 다만 영등포역과 수원역에서 탑승이 가능한 KTX 상·하행 12편(평일 8편)은 대전역까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한다.

수서역이 시·종착역인 SRT는 동탄역과 지제역까지 전용 선로를 이용하며 충북 오송역 이후에는 호남고속선(목포역), 경부고속선(부산역)으로 나뉘게 된다.

새마을·무궁화호 대표적… 국비로 건설·운영 

■ 일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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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시속 200㎞ 미만으로 주행하는 철도다. 일반철도는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대표적이며 중앙선 덕소~원주, 경춘선 금곡~춘천 등 노선들이 일반 철도에 속한다.

일반철도는 건설비의 100%를 국가가 부담하며 역사와 열차 운영도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이 담당해 지자체의 부담이 없다.

시·도 경계 넘어… 국가 70%·지자체 30%
 

지하철·경전철·트램 등 도시내 궤도 시설  

■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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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를 뜻하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궤도에 의해 달리는 교통 시설이다. 여기에는 지하철, 경전철, 트램, 모노레일 등이 포함된다.

도시철도는 100% 국가와 공단이 투자하는 고속철도와 달리 지자체가 건설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도시철도법에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전철, 트램, 모노레일도 도시철도에 포함됐다.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국가 70%, 지자체 30%
■ 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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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간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되는 도시철도나 철도를 말하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의되는 광역철도는 투자비를 국가가 70%, 지자체가 30% 부담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의 경계를 오고 가는 지하철 각종 노선들이 광역 철도에 해당되는데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선),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선), 수인선 등 경기·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의 대부분이 광역철도에 해당한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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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팀
글 : 문성호, 김주엽차장, 이원근기자
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영준, 박준영차장
그래픽 :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