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계약서등 법인 '몸통' 의혹
"경제적 이익 향유는 없어" 해명

시의회 윤리특위, 오늘 1차 회의


관내 개발사업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등 일탈 행위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7월 24일자 6면 보도=군포시의회 '사기의혹' 시의원 27일 윤리특위)된 A의원이 사업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이번 금정역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 다수의 업체와 금전 문제로 얽혀 있는 B법인회사의 실제 '몸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사 임직원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은 법률 자문만 맡고 있을 뿐 B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5월19일 B사가 C시행사와 부동산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일 C사 대표에게 또 다른 계약서 한 장을 제시했다. C사 대표와 A의원 개인 간 별도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 이번 사업에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20% 중 순이익금을 13대 7로 배분하자는 것이었다.

회사가 받기로 한 용역비 외에, 개인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앞서 지난 4월 B사와 D시행사 간 부동산 용역 계약 체결 당시에도 A의원이 개인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B사가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부분을 연대보증키로 합의했다.

D사 관계자는 "일개 법률 자문위원이 수십억원대 규모의 계약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본인이 B사의 실질적 사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A의원은 앞서 B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해 왔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모두 B사 대표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 부분(이익금 배분 계약서 작성)은 지금 성사된 것도 아니고, 있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연대보증 건에 대해선 "B사가 과도한 투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태를 잘 알기에, 연대보증을 통해서라도 지역 개발이 빨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27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위 1차 회의에 돌입한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