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충기등 차단시설 뒤늦게 확충
"활성탄 흡착력 기준 정립 필요"
'유충 수돗물'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숯) 여과지의 이물질에 대한 지침이 없다.
뒤늦게 환경부는 유충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이물질 유입 차단, 활성탄 역세척 최소 주기 등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용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정해 적용하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할 경우 대응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이물질 유입시 처리 지침도 대응 매뉴얼은 없었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사항으로 정수처리시설 내 유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장 건물동에 미세방충망과 이중 출입문 등을 설치해 깔따구를 비롯한 생물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유충을 퇴치할 포충기를 설치하고 입상활성탄지에 개폐식 차단시설을 확충한다. 활성탄 여과지의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고 역세척 속도와 시간을 늘려 세척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는 활성탄 흡착력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역세척에 따라 활성탄의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활성탄은 물속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을 흡착하는데, 세척 주기를 늘리면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활성탄의 규격은 있으나 흡착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 품질 검증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신청이 아닌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상수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월 1회 법정 수질검사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먹는 물의 품질에 대해 상수도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충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가 진행한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합천 적중, 강릉 연곡, 무주 무풍 등 정수장 3곳의 여과지에서 소량의 유충이 나왔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관계자는 "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는데, 활성탄 교체 주기는 지방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의 수질에 따라 편차가 커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