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계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돼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탄생
정부 혁신안 일방 추진땐
25년 축적 특허기술 퇴보 불보듯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김대동 회장
김대동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경기도회 회장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실공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건설에만 전념해 다리 등 많은 시설물을 건설해 왔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렇게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 후 벌써 사반세기가 됐고 전국에 7천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024년부터는 폐지하고 유지관리공사를 신설해 유지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유지관리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공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시설물유지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이것은 개혁도 혁신도 아니다. 시설물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한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하게 돼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논리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 관리 간 경계가 모호해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분별 전문성 강화 한계라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음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도록 구분돼 있어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 나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다면 자격을 갖추고 등록면허를 받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혁신위의 시설물업종 폐지안건 선정 과정을 보면 국토부는 당사자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참여시키지도 않고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의견만 수용해 폐지안건을 상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잘했다 하겠는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려면 우선 당사자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면 교육기관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하면 된다. 이처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타업종으로의 전환이나 폐지를 시키면서 또 다른 시설물유지공사 업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며 성과만을 내고자 하는 발상이라 보여진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초급기술자 4인 이상인 반면 타업종으로 전환 시 기술자 2명이면 등록조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현재 종사 중인 초급기술자 6만9천여명 중 절반이 실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노후기반 시설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존치시켜야 한다.

/김대동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경기도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