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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지자체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1조원대의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9일 오후 용인 경전철 시청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혈세 낭비 지자체장' 등 주민소송
원고패소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용인시민들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권순일)는 29일 용인시민 8명이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을 비롯한 용인시민들은 2013년 4월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이 사업에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32억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고 전 용인시장 3명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낸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경전철이 운행을 개시한 2013년 실제 이용수요는 일일 9천명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일 평균 2만7천명으로 수요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

다만 원심은 용인시 정책담당보좌관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주민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사업 추진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