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조건에 성평등교육 이수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초안은 대체로 기존 규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 피선거권자의 경우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경선투표 방식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오프라인 시·군·구 투표소 투표를 폐지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은 순회경선 투표 일정에 따라 주소지 권역에서 투·개표하고, 국민·일반당원의 경우에는 경선 흥행을 위해 '슈퍼위크'를 별도로 지정, 투·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해 8·29 전당대회에서 특별당규 형태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안일 뿐이고 지금부터 의원과 당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차기대선후보 '성평등교육' 필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규정' 초안 공개
입력 2020-07-30 21:00
수정 2020-07-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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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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