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땅을 싸게 판다면서 사실은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한 땅을 값을 부풀려 판 '기획부동산 경매 법인' 대표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 5~7월 수원시 팔달구에 지부 사무실을 둔 부동산 경매회사 P사의 지부장 B씨 등에게 토지들이 3~5년 안에 개발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광주시 삼동역을 낀 초역세권이라고 홍보하며 평당 14만원대에 판매한다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지속적인 소액 지분 투자 권유에 A씨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의7(19만8천553㎡·자연녹지), 의왕시 청계동 산 84의1(1만3천886㎡·자연녹지), 광주시 삼동 산 123의11(9만3천414㎡·자연녹지) 등 3개 필지 175~330㎡를 평당 14만8천~30만9천원, 총 5천680만원에 매입했다.
시흥과 의왕 땅은 지난 6월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공고한 필지다.
고소장을 보면 P사 직원들은 A씨에게 분당과 판교를 예로 들며 "우리 회사에서 권유하는 토지를 사두면 최소 10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사는 경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싸게 낙찰받아 온 뒤 시세의 40%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꼬드겼다.
실상은 P사의 설명 안내와 달랐다. P사는 A씨와 공시지가의 3배에 이르는 값을 치르고 공유지분 토지매매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팔아넘긴 토지 모두 경매절차가 아닌 일반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자연휴양림, 사찰부지,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만 전용 허가가 나는 공익용산지를 팔아 넘기면서 서울대 캠퍼스 개발이 기대된다고 토지 거래를 부추겼다고 A씨는 호소했다.
A씨는 개발 가능성이 전무한 땅을 비싼 값에 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자 지난해 7월 경찰에 P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지부장 B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서는 B씨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개발 가능성없는 '공익용산지' 3배 부풀려 덤터기
"10배 수익" 유혹, 시흥·의왕 등 토지 팔아… 기획부동산 일당 檢 송치
입력 2020-08-13 21:55
수정 2020-08-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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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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