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취약' 광교 테라스하우스 불법증축 논란

입력 2020-08-27 22: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0-08-28 5면
차양막 설치 간이확장 '루프어닝'
수원시, 두차례나 시정명령 공문
일부 주민 거부로 현장실사 무산


테라스하우스를 간이 확장하는 '루프 어닝'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며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였다.

개방형 테라스에 기둥을 설치하고 개폐형 차양막(지붕)을 덮는 식이라 강한 바람에 취약한데도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주장하며 설치한 뒤 관할 행정청의 현장 실사를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9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광교신도시의 한 테라스하우스(259가구)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 위반행위 관련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달 안에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법 35조의 1항을 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시가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한 테라스하우스에 기둥이 있는 루프 어닝을 설치한 가구는 5곳 안팎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은 강풍에 테라스하우스에 설치한 구조물 파손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가 된 테라스하우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편의상 설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 테라스하우스 1곳에 대해 시정명령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풍수해에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대주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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