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산업부에 확인 공문
'원상복구' 않을땐 제재 입장

백화점 운영 방침을 내세웠던 인천 '모다' 부평점이 '모다아울렛'으로 간판을 바꿔 단 행위(8월 28일자 4면 보도='무늬만 백화점' 모다부평점, 간판갈이 꼼수)를 두고, 부평구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최근 지역 상인들이 '꼼수 영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다의 간판 바꿔치기가 위법한지를 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공문에서 "모다 측이 과거 롯데백화점을 매입할 때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백화점을 운영할 것으로 지위 승계받았으나, 아웃렛 형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구는 최근 모다 부평점이 '모다아울렛'으로 간판을 바꿔 단 것을 두고 위법인지 확인하고 제재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앞서 모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에 따라 롯데백화점 건물을 매입해 백화점으로 신고하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아웃렛만 운영했던 모다가 전국 1호 백화점으로 모다 부평점을 만들면서 현재 모다의 17개 지점 중 부평점만 '모다아울렛 ○○점'이 아닌 '모다 부평점'으로 이름 붙였다.

하지만 모다 부평점 인근 상인들은 실상은 아웃렛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류·잡화 매장에 할인 폭이 큰 상품을 판매했고, 지하 1층엔 대용량 식자재를 전통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식품관을 개점했기 때문이다.

구는 앞으로 모다 부평점이 백화점에서 아웃렛으로 업종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질의했다.

구는 모다 측이 백화점에서 아웃렛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는지 공정위 등에 확인하고, 백화점 용도로만 운영하라고 했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위법일 경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모다 측은 아웃렛 방식의 운영 방침을 지적할 땐 '백화점'이라고 하더니 최근엔 '모다아울렛'이란 간판을 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상위 기관 답변을 기다리면서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모다 측에는 간판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모다 부평점과 본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해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