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호 공약으로 안양 연현마을에 발암물질을 내뿜는 아스콘공장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스콘공장측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공장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안양 연현마을 주민과 안양시, 아스콘공장 등에 따르면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스콘공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인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공공주택부지로, 다시 2020년 아스콘공장 부지 4만여㎡만 공원화하기로 하는 등 보상계획을 밝히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아스콘공장 측이 지난 7월28일 안양시와 해당 지역 시의원인 김선화 시의원, 문소연 건강한연현마을을위한부모모임(이하 부모모임) 대표를 상대로 2억여원과 2년동안 연 5%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아스콘공장측은 소장에서 주민들이 "공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37건이나 제기했으며, 특히 주민들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모임 주도로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아스콘공장 이전 계획을 이끌어 냈던 문 부모모임 대표(학부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매출액을 감안해 공장가동을 멈췄던 약 26개월간 예상매출액 372억원을 추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민원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넣어야 제기가 가능하다"며 조직적 민원임을 전면 부인하고,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대가가 소송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스콘공장 관계자는 "주민들과 손잡고 빠른 보상을 요구하자고 제안했지만 문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공원화 추진 안양 아스콘 공장, 市·민원인에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직적 이전 요구탓 수백억 수익 손실 주장… 피소 학부모, 전면 부인
입력 2020-09-01 22:01
수정 2020-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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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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