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기간에만 보험사 접수 8813건
중고차 업계 '무사고 둔갑' 주의보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잇따른 초강력 태풍으로 자동차 풍수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주의보가 내려졌다.
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추정 손해액은 역대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7월9일부터 중부지방 장마 종료 무렵인 지난달 14일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풍수해는 8천813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865억원이다.
여기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강타한 이달 2일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풍수해 신고만 해도 7천272건(추정 손해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종전 역대 최악의 차량 풍수해가 발생한 2011년의 기록(993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 그래프 참조
올해 막대한 차량 피해가 난 것은 장마전선이 장기간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전국에 게릴라성 폭우를 퍼부은 데 이어 태풍까지 강타했기 때문이다.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차량 풍수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 정보도 볼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알기 어렵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 등의 특약 사항을 활용하면 분쟁 시 보상에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