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무기명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인 논의였을 뿐 자율투표'였다고 주장(7월22일 자 8면 보도=기명투표 고개숙였던 與 안양시의원들 "합의 아냐" 발뺌)했지만,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법원이 공개한 투표용지 사본을 근거로 '모의한대로 실행됐다'고 반박했다.

안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를 일주일 앞둔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필여 의원은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자 12명 중 10명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해진 각자의 위치에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기명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은 행정소송으로 인해 법원이 투표용지 사본을 경찰로부터 확보해 원고(국민의힘 안양시의원)와 피고(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에 제시함으로써 지난 8월 말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투표용지를 가로 3, 세로 4칸으로 구분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자신의 자리에 의장 후보자(정맹숙) 이름을 적었음을 법원이 제공한 투표용지 사본과 의원총회 녹취록을 대조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교섭단체는 녹취파일 유출자 색출에 열을 올리지 말고 안양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의장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