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57)씨에 대한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 뒤 재개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17일 오후 구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주에 이 조항 관련 공개변론을 한 것으로 볼 때 한 달 후에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관련 사건을 소급해서 재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구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에서 형법과 다르지만, 재판부가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결이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교도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생성해 2018년 7월부터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사이트에 이름과 주소, 사진,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비하하거나 악의적 공격, 모욕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17일 오후 구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주에 이 조항 관련 공개변론을 한 것으로 볼 때 한 달 후에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관련 사건을 소급해서 재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구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에서 형법과 다르지만, 재판부가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결이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교도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생성해 2018년 7월부터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사이트에 이름과 주소, 사진,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비하하거나 악의적 공격, 모욕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