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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1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21일 도교육청에서 2020학년도 본교섭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돌봄교실 등 교육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 지자체 이관'을 중심으로 총 27개조 36개항의 교섭사항을 협의한다.

경기교총은 돌봄사업, 방역인력 채용,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업무 등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돌봄사업과 관련해 학교가 돌봄의무를 지는 등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경기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대해왔다.

또 교과서 배부 시스템을 교과서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식의 제도 개선과 함께 초등과 중고등 교원이 받는 교원연구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교원 업무와 관련된 개선도 촉구했다. 학교에서 기피업무 1순위로 꼽히는 학생부 업무에 대해 전보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실적 해결책 마련과 예체능 전담교사 없이 일반 교과 교사가 예체능 수업을 대체하는 특수학교에 인력 보충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립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방역에 적합한 교실환경 구축과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해 학교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긴급돌봄 등으로 업무 과중을 겪는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돌봄 전담사 대체인력 등 학교에 공통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교육청에서 일괄채용할 것도 촉구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교권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벌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돼왔다.

이 날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원활한 교섭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했고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충실히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교섭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