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0.9.24 /연합뉴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 팔과 다리를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실신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부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하다며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