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 발생과 관련한 예방대책 수립, 행정·재정적 노력 등 인천시의 책무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해양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광휘 의원은 "연간 14만t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출 원인이 다양한 데다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법만 5개 이상으로, 복잡한 법률적 관계로 인해 단속 주체와 지역 관할이 모호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역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점 중 하나로 지자체가 어민의 어구·양식 시설물을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위원장은 "발생자(어민)의 폐기물(어구 등)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민이 어구,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할 수 있는 배출·수거 장소를 마련하고 도서 지역에 한해 생활 쓰레기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