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해제땐 농업진흥구역 환원 재지정 당분간 불가능할듯
市 "재추진 방법은 토지주 불만 보완"… 서시장 "원점서 재검토할것"


예상치 못한 화성시의회 반대로 중지된 기산지구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9월14일자 8면 보도=화성 태안동부권 숙원사업, 기산지구·기반시설(복합문화센터 건립) 좌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인프라 부족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영개발로 시작됐지만 시의회의 브레이크로 결국 멈춰 섰고, 지구 지정 해제 수준의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수년간 사업은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개발에 대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키 위해 화성동부권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추가됐다.

이후 다양한 행정 검토를 거쳐 만 3년이 넘어서야 실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법적 밑바탕이 되는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초 상정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결되면서 상황을 다시 3년 전으로 되돌렸다.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환원되고, 이를 다시 재지정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지를 금싸라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토지주와 화성시민 모두가 윈윈하는 명분을 위해 시가 직접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이 외의 다른 방법을 (화성시가) 생각할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도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현재 토지주 불만을 보완해 재추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다"며 "아니면 사업이 완전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와 관련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산지구 관련 일체의 행정집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가 이 사업을 완전 포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해당 지역구 출신으로 부결을 주도한 김효상(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대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건설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는데다 (지금같은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 속에서는)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