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문산당동산단 '이데미쯔전자'
道 '환경영향평가 준수' 미비 확인
한강청, 조사 대행업체 수사 요청
파주문산당동산업단지에서 반입 및 사용이 불가한 유해화학물질을 수년간 사용해온 일본계 기업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이하 이데미쯔전자)에 불거진 의혹(1월 2일자 4면 보도 등=협약깨고 '발암물질 7년사용' 직원까지 죽음 내몬 일본계기업)이 감사 결과 속속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허가와 관리를 담당했던 기관의 감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한강청 관계자에 대해 주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데미쯔전자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내줄 당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을 소홀히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다.
이데미쯔전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반입조차 불가한 톨루엔과 같은 화학물질을 7년간 사용했지만 한강청이 용역 발주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이데미쯔전자는 뒤늦게 이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금지물질임을 확인했지만 계속 사용하면서 한강청에 사용허가신청을 냈다.
한강청은 같은 해 3월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데미쯔전자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 감사원은 지난 4월10일 이데미쯔전자가 로펌에 자문해 2018년에 확실한 사용금지물질임을 확인하고도 계속 사용한 사실과 한강청이 뒤늦게 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감사하라며 경기도 감사관실과 환경부 감사관실에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5월 경기도 감사 결과는 "처음 관리주체였던 파주시와 현 관리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 부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을 감사했다"며 "미비했던 점이 확인됐지만, 시효가 오래 지난 점 등을 참작해서 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주문산당동산업단지에 대한 2015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톨루엔 사용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의혹(1월 10일자 6면 보도=일본계 A기업 입점때부터 사용해온 유해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엔 "없음")도 한강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한강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대행업체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한강청 관계자는 "확인한 뒤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다만 업체 쪽에서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자세한 사실을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협의 내용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반입불가 화학물질 사용' 감사로 드러난 인허가 허점
입력 2020-10-04 22:40
수정 2020-10-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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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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