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한 하루 앞두고 '이례적'
市 "추후 협의가능… 이해 못해"
국토교통부가 법적 기한을 하루 앞두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반려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지구신청의 법적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서울 서초지구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여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3일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 과천시,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최근 국토부 원안이었던 과천지구 동측(서초지구 인근)을 하수처리장 위치로 최종 결정한 뒤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안을 국토부에 14일 접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12일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가 사업시행자 간 과천지구 동측, 즉 서초지구 인근으로 결정(10월8일자 15면 보도=과천지구 하수처리장, 과천시 주장 수용 '동쪽' 확정)된데 대한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친 뒤에 지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LH 등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1월까지는 묵혀둬야 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과 관련, "14일까지가 신청기한이지만,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그 지구계획안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은 승인신청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한데도 담당주무부처가 법적기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접수를 유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구 관계자는 "'내집 쓰레기를 옆집 앞에 가져다 놓는' 비합리적인 안을 두고 국토부가 과천시와 서초구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며 "국토부와 LH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