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했던 전홍건 학교법인 김포대학 이사장(10월7일자 16면 보도)이 일정 급변경하고 한국에 돌아와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격리 일정상 국감 출석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전홍건 이사장은 지난달 출국해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주 한국에 입국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홍건 이사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은 미국시민으로서 원거주지인 미국에 산적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요지의 사유서와 함께 '9월 25일 출국, 10월 25일 입국' 일정의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감 종료일(25일)이 되어서야 귀국할 것으로 통보했던 그가 갑자기 입국한 것을 놓고 투쟁위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력한 것을 알고 불출석 입장을 번복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직접 교육부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등 국내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도 입국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홍건 이사장이 교육부 국감 증인 중 유일하게 불출석하자 박찬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김포대 종합감사 계획을 물었고, 유 장관은 "김포대와 관련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포함해 종합감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전홍건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해 지나친 학사 간섭,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꼬리자르기식 징계,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건립 의혹 등을 질의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증빙자료도 없이 사유서만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전홍건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포대 법인 관계자는 "입국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14일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전홍건 이사장은 지난달 출국해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주 한국에 입국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홍건 이사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은 미국시민으로서 원거주지인 미국에 산적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요지의 사유서와 함께 '9월 25일 출국, 10월 25일 입국' 일정의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감 종료일(25일)이 되어서야 귀국할 것으로 통보했던 그가 갑자기 입국한 것을 놓고 투쟁위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력한 것을 알고 불출석 입장을 번복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직접 교육부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등 국내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도 입국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홍건 이사장이 교육부 국감 증인 중 유일하게 불출석하자 박찬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김포대 종합감사 계획을 물었고, 유 장관은 "김포대와 관련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포함해 종합감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전홍건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해 지나친 학사 간섭,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꼬리자르기식 징계,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건립 의혹 등을 질의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증빙자료도 없이 사유서만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전홍건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포대 법인 관계자는 "입국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